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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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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방송에 출연 하는 연예인들 중 작곡가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던데, 결국 표절 판정까지 나올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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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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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물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절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하나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