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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와 외국특허중 국내에서는 어떤것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심사 후 등록을 받은 국내특허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특정국가에 등록 된 특허권은 해외 특정국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국내특허만이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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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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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호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상표법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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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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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사용못하는 경우 상호도 변경해야하나요?(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가 상품의 식별 표지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호상표로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호 자체의 사용도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이에 해당된다고 하면 상호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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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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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관련 질문(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확인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끔 단순 안내를 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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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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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경로를 통해 특허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타법에 의한 별도의 문제가 없는한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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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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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의 채팅에서 쓰는 애니나 영화 편집 짤방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영리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이용이냐 여부를 따지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단순 개인적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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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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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서비스 ,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인정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정이 없어 불분명합니다. 차후 이에 대한 논의나 법규정이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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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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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후 특허 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설정등록시 3년차 유지료를 납부하므로 4년차분 부터는 특허만료전에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유지료는 20년까지 지속증가하며 자세한 것은 특허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특허사무소에 유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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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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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캡쳐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비록 제품이나 앱을 소개시켜주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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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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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특허권리를 요구하는 항으로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개나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규정 위반으로 거절되게 됩니다.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기존 청구항의 범위를 포괄하여 더 넓은 경우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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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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