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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경우 영상 저작물이나 그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게임 어플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원저작물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상기 1, 2의 영상 또는 사진 저작물 침해 문제에 더불어 음악 저작물의 추가 이용으로 인해 해당 음악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도 요구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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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DOB와 dob라는 문자 표장은 외관 또는 칭호가 유사한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침해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실제 케이스의 경우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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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제작 이미지를 출판물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사용 여부 및 그 범위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용 관련 허유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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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위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인 경우 이를 캡처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방법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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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법인 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신고후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은 회사나 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두 하나밖에 없는 법인인감을 일일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법인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현실입니다.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을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외부등으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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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컬러링북이나 캐릭터가 타인의 미술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자적물의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미술 적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과 관련 유튜브사의 자체 저작물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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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에는 나오는 문장을 영상과 함께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문장만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문장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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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근 풍경 사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판, 강가 등의 풍경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시각적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풍경 사진이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촬영 구도나 피사체 선정 방식, 빛이나 방향, 각도 등의 조정에 의해 단순 풍경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특색이 인정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저작물이 인정되는 경우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성립 여부 및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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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품이 아닌 진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여 쇼핑몰에 판매를 하는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에 의해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홈페이지등 구성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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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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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물도 그 자체나 레시피인 제조방법이 종래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진보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고 특허등록된 음식이나 그 레시피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보호범위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적 분쟁등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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