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
요즘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 플랫폼들이 참 많은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나 강남에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름, 아파트이름, 상가이름 등을
분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서초동 대림e 편한 세상을 가상 부동산으로 15만원에 분양하는 경우
이 건물/지역/아파트 브랜드 명 등 상호나 브랜드 이름 등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현재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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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가상자산 및 메타 버스 등에 대항 구체적인 법률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바로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라고 함은 동일 상품군의 범위에서 위반, 무단 사용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권원없는자가 동록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사항만으론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상부동산의 판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사용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