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
요즘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 플랫폼들이 참 많은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나 강남에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름, 아파트이름, 상가이름 등을
분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서초동 대림e 편한 세상을 가상 부동산으로 15만원에 분양하는 경우
이 건물/지역/아파트 브랜드 명 등 상호나 브랜드 이름 등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현재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