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5류의 식품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의 경우 유사군코드가 S2002 이고, 의류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은 유사군 코드가 S2043 또는 S2045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동일 상호를 의류쪽에 출원하여 등록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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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상품에 사용코자 하는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범위내이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을 하지 말아야 상표권침해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동일 유사범위내 상표가 없다면 출원하여 등록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의 사용상표가 미등록임을 이유로 모방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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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 심사 실무상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비유사로 인정되어 해당 비유사군 코드내 상품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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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스고라는 사이트 합법 사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유계정의 경우 OTT플랫폼 사업자등이 그 공유를 제한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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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복제나 전송을 하지않고 개인적 이용을 위해 단순 개인 소지만 하는 스캔pdf본 파일은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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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도 카이스트에게 특허료를 낸다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마트폰 등 제품은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기술을 전부 해당기업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허 기술의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합법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카이스트 에트리등 최근 특허권의 양도나 로열티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며 점점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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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허위등록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후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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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면밀 검토해보야 겠으나 질의사항만으로 보면 교재 pdf본을 불법인줄 모르고 단순 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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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마다 상표법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동남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상표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짝퉁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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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파일 공유 싸이트의 대부분은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해당싸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익이 귀속될뿐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싸이트이므로 그 이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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