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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니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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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많으면 장점과 단점중에 어떤게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가족이 많으면 든든한 장점이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족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잘되고 잘 풀리는지 여부가 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 구성원이 다 잘되고 잘 풀리면 갈등보다는 시너지효과가 더 나고, 다들 잘 풀리지 않거나 일부만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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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아이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동인 경우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홀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얻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있는것보다는 홀로 있는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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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 범죄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경찰에 붙잡혔을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흉악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범행이 명백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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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회수 가능한 변호사님 추천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곧 승소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 순서에 따라 배당받기 때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액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집 앞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경매 및 배당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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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패드립학교징계학고싶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패드립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가능하기는 하나 친구간의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넘어간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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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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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주인 보증금을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우선순위는 대항력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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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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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요하게 한다면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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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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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늦게 일부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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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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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취소는 계약에 의사표시의 하자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게 아니라 합의해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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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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