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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주인 보증금을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집주인 보증금을 계약만료때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계속 안돌려주면 제가 그집을 살수 있는 우선순위는 임차인한테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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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아닌 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우선순위는 대항력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집을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