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줄때 할수있는 조치는?

전세기간이 만료하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사항을 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먼저 전출·이사하면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고, 이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살던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