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먼저 전출·이사하면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고, 이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살던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