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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01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 없다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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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변제시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왠만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안된다고 하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