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정법 교과서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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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취소사유는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듯이 계약을 해제할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취소는 계약에 의사표시의 하자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게 아니라 합의해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취소란 것은 계약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취소보다는 해제라는 용어가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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