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이행된 시점에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언제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의 계약 이행이 완료되거나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물건 사간다고 해서 다 만들었는데 계약 해지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건 계약 이행 되기 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도 해제는 불가능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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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임의 해지를 규정한 것이라면 약정상 해지권을 행사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것인지 실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 만들었고 상대방에게 인도 전이라면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만들어진 물건에 대하야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