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운전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현재 면허가 없는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합니다.법조항은 이하를 참고하세요.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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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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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차용증을쓰지않고,돈을빌여주었을땐?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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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수신차단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 증명으로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써서 보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2. 차용증의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3.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차용증은 처분문서로 민사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증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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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안좋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안좋게 보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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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판결문 받고 민사소송 제기까지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처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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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싸게 매매할수 있다고하여 계약을하였으나... 현재는 2중계약건으로 경찰서에 고소해놓고 민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최근 형사절차의 경우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의 경우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형사판결이 날때까지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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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의 경우 녹음의 경우 가능합니다.추후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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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하였는데 언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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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꼭 해야만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양형사유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검사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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