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면,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