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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추장
빨간고추장21.04.11

합의이혼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히나요?

합의이혼 서류 제출까지 갔다가 법원 출석때 틀어버려 현재 그냥 지내고 있는데요. 저혼자 외벌이로 가계에 보탬도 되지않고 살림을 잘 시는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도 잘 하는 것도 이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애들과 저랑만 지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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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사유 충족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면,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협의 이혼 신청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툴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혼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

    어느정도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그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두고 증거가 될만한 것은

    잘 모아두셔야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관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