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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성격차이 및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과도한 빚과 한량처럼 놀기만 하고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머니도 모시고 나름대로 살림하면서

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한테 이혼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활이 지옥같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과도한 빚, 무직 상태, 가사 분담 불균형 등을 주요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먼저 부부상담이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준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 권고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들의 지지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힘든 시기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혼을 빠르게 성립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야 하고 상대가 거부하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