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및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과도한 빚과 한량처럼 놀기만 하고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머니도 모시고 나름대로 살림하면서
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한테 이혼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생활이 지옥같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과도한 빚, 무직 상태, 가사 분담 불균형 등을 주요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먼저 부부상담이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준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 권고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들의 지지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힘든 시기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빠르게 성립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야 하고 상대가 거부하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