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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사에 전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FTA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FTA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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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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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소매용세트로, 보통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안경케이스의 HS code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4단위는 4202호이지만 해당 호 안에서 재질별로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산지표기는 각각 가능한 물품들이기에 해당 물품마다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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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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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물품 내용물 중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배송추적에 뜨네요..못받는건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는 제한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2개이상 구매하여 전파법 인증대상이 된 것이라면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금액 등의 측면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담당 관세사에게 연락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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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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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하는일, 전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자격증이긴하지만, 흔히 말하는 8대 자격증과 달리 취업 및 업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초봉은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때와 비슷하며,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와 함께 있으시면 관세관련 업무를 보시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망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보세공장이나 면세점의 관리직 직원으로 지원 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스펙을 갖추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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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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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절차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모종의 사유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 상 환급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라 특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환특법 상 환급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보수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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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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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는 대부분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케이스 그리고 거래가격 외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 규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맞게 거래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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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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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를 한세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서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관리하면 좋으며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추후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율성의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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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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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격이 높은 물품들은 무게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량세를 고집한다면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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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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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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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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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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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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