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 충족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베트남 fta에서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bom이나 제조 공정 검토 외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나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베트남 FTA에서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면 먼저 BOM과 제조 공정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재료의 비율과 생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와 해당 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국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FTA 사무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이 협정의 양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품의 제조 공정과 사용된 원재료를 검토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 과정과 원재료의 출처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중국의 해관총서(GACC)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출신고서, 송품장, 원산지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해당 국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HS code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