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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와 볶음참깨의 관세 차이, 수입 시 유의할 점은?

참깨와 볶음참깨는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입 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가공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설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파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들 호에는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나 제20류)·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 예를 들어, 살구·복숭아나 자두의 핵(核 : kernel)(제1212호)과 코코아두(제1801호) 등은 분류하지 않는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들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재물(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 제2306호).

    즉, 볶았는지 여부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볶았는지 여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볶은 참깨가루의 경우에는 제 2008호에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