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와 볶음참깨의 관세 차이, 수입 시 유의할 점은?
참깨와 볶음참깨는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입 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가공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설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파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들 호에는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나 제20류)·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 예를 들어, 살구·복숭아나 자두의 핵(核 : kernel)(제1212호)과 코코아두(제1801호) 등은 분류하지 않는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들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재물(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 제2306호).
즉, 볶았는지 여부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볶았는지 여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볶은 참깨가루의 경우에는 제 2008호에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