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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와 조정관세 차이점 알려주세요
특별긴급관세에서 농림축산물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와 조정세율 중 농림축산물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관세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적용되는 농림축산물 대상은 어떻게 다르고
관세상당치만큼 차이가 나다가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어떻게 다른 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용...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별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모두 수입 농림축산물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방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긴급관세는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관세는 기존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주로 가격 차이가 클 때 국가가 경제 상황에 맞춰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농림축산물에도 이런 조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관세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특별긴급관세처럼 수입 급증에 즉각 대응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농림축산물에 적용되지만, 특별긴급관세는 급작스러운 수입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보호 조치이고, 조정관세는 장기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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