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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와우 회원가입하고 구매할려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의 실명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지만, 실명 확인 과정은 KCB 등 외부 인증 기관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발급이 막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인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는 KCB 고객센터(☎ 02-708-1000)에 전화해서 본인의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과거에 명의도용을 우려해 본인이 직접 차단을 설정한 경우,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실명인증이 완료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나 공인인증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한 후 연락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는 빠른 해결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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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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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면세 한도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 엄밀하게 말씀드자면 탈루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면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적발 시에는 가산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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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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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의 통관 강화 정책 속에서 미국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통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벨링 등 주요 서류의 반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점검을 통해 통관 지연이나 반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BP는 상업송장에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품목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우(예: "parts", "samples")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제조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CBP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제품 라벨링(Labeling Requirements)모든 수입 제품은 영어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류 등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섬유 함량,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성분,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신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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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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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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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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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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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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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룰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트룰린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트룰린(L-citrulline)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트룰린은 식약처의 부적합 이력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성분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통관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이 함유된 보조제를 해외에서 직구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 피로 등의 이유로 시트룰린이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통관 시 제출하면,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통관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소량으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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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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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철 충전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표기사항 부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충전기는 KC 안전인증 마크, 모델명, 정격전압(48V), 제조사명, 제조국, 인증번호를 제품 본체에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 기기명, 인증번호, 제조년월을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인증이 모두 적용되므로, 표기사항은 통합된 라벨에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마크를 함께 표시하고, 글씨 크기는 최소 2mm 이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 포장 및 제품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안전법과 전파법은 제품 본체에 표기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에는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동일 표기(인증 마크, 모델명 등)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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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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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활용시 무역 담당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무역 담당자가 세관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공정도 및 물품 정보 구성 기준: 제조공정도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생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서,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구성성분표 및 기타 증빙서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성분과 함량을 100%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성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품목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진, 회로도, 구조도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외형과 내부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본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대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세관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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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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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제도 인증을 준비할 때 사전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준비할 때, 통관 이력 관리와 재고 관리 시스템의 정비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 AEO의 네 가지 주요 평가 기준 중 내부 통제와 안전 관리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먼저, 통관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신고, 운송, 보관, 대금 결제 등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RP 시스템이나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 세금 계산서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관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은 수출입 물품의 입출고, 보관, 이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은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여, 물품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과 절차서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과 운영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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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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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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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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