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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해외 구매대행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준비중인데 카메라를 해외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해도 되나요?

자가사용목적 이라면 1대까지는 수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은 구매는 소비자가 하는 것 이고 판매자는 구매를 대행만 해주는 것 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건지, 아님 그것도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섭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의 전파법과 전안법(배터리가 있는 경우) 면제는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개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인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자로 기재될 경우 불가능합니다. 간혹 세관에서 체크하지 못하고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상 개인명의로 통관해야 KC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시 개인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자체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1대의 수입요건 면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말씀하신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수입은 구매자가 하는 것이기에 구매자가 1대까지 주문하는 경우 요건면제 및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