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카메라를 직구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카메라를 해외에서 구입하려고합니다.
디지털 카메라(VR 촬영용)인데, 업체에서는 카메라 2800불 배송료(Fedex) 120불 해서 총 2920불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의 경우, 개인고유통관번호로 관세안내를 받았던것 같은데, 회사(법인)가 구입 할 경우 필요절차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요.
1. 총 2920불의 카메라 직구
2. 관부가세 예상 비용
3. fedex로 수령 시, 통관번호 등록 관련 절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께서 종전에 개인으로 통관할 때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통관을 하였던 것 처럼 현재는 회사 명의로 통관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부호신청시스템(관세청 UNI-PASS)을 통하여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한다)
③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2. 세금관련 금액 (관세와 부가세) : 관세 면제되고 부가세 (335,810원 ) 납부하면 됩니다
① 카메라 가격($2,800) + 운송료($120) = $2,920 × 과세환율(1150.05) = 3,358,146원(과세가격)
② 3,358,146원(과세가격) × 관세(0%) = 0원(관세)
③ 3,358,146원(과세가격) × 부가세(10%) = 335,810원3. 전파법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카메라 통관업무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hs code 8525.80-3000에 분류되어 기본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업체의 사용용도로 수입하신다면 전파법 상 정학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비디오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통관대리를 맡기시는 경우 수입통관시 귀사의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한 뒤 없다면 관세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회사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시려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회사로 하여 일반수입통관절차 진행합니다.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 구비하여 통관진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측에는 인보이스상 구매자를 개인이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요청해주시고 디지털 카메라는 관세0%, 부가세10%품목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292불정도의 부가세가 발생되겠습니다.
ㅇ페덱스에서 수입시 페덱스측 관세법인에서 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