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법인에서 중고 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법인에서 사용할 카메라를 개인에게 구매 예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판매자 인적사항 및 물품 사진?
이런식으로 처리방법과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중고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으 수취가 어려워 비용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하시어 비용입증을 소명하시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판매자 인적사항 및 송금증(판매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증빙)

    2. 구매관련 증빙(판매자의 판매글 캡쳐 또는 대화내용 캡쳐)

    3. 카메라 사용내역 보관(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입금증명서류, 기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면 자산 혹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명세서만 있더라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