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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흰죽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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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필요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업무에 계속 사용 중이여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

1) 차량 시세만큼 거래대금 설정 후 거래계약서 작성(개인과 법인간의)

2)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이 고정자산 처리 후 각종 비용처리

3) 차량 매각대금 개인에게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이랑 계약서 같이 가지고 있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과의 거래이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는 없을지,.. 위의 방법이 맞는지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대표이사)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적격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구입계약서: 매도인(대표이사)과 매수인(법인) 간에 작성된 차량 매매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 차량 정보, 양도일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금융 자료: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이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계좌 이체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차량 시세대로 거래하고 이체하면 되며

    기존 대표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사용하고 등록했던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면

    그냥 개인이 자가용을 판 것이므로 해당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차량 시세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고 법인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도 당연히 없겠죠

    등록증상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정자산 잡고 상각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를 한다면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잡고 상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약서만 있으면 되며 법인은 취득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