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에서 임차하였을 경우
개인명의(대표님 소유) 차량을 법인에서 승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법인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게 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개인명의(대표님 소유) 차량을 법인에서 승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법인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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