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개인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호 매월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순수 개인인 경우 법인과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
손금 처리를 하면 되고, 개인은 해당 자동차 대여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대여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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