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에서 임차하였을 경우

개인명의(대표님 소유) 차량을 법인에서 승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법인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게 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고 개인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호 매월

    자동차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순수 개인인 경우 법인과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

    손금 처리를 하면 되고, 개인은 해당 자동차 대여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대여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법인에 발급해야 하며, 비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