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사는데 증빙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4-5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개인한테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계약서, 입금증명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법인세 산출 시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계약서, 송금증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인에게 적격증빙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캡쳐화면 등만 구비하셔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