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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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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사는데 증빙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4-5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개인한테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계약서, 입금증명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법인세 산출 시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계약서, 송금증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인에게 적격증빙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캡쳐화면 등만 구비하셔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