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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개인에게 구매한 것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가게에서 쓸 텔레비젼을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면 어떻게 세금처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개인에게서 물건을 구매한 것도 개인사업자(일반)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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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현재 중고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면 될 것이나,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 처리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