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떄 비용처리시 적격증빙방법?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
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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