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 매입시 비용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중고물품을 매입, 수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장나거나 외관에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청소 및 수리하여 제품 가치를 올려 재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가끔 흔히 개인이 많이 사용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도 좋은 물건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물건을 사올때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특성상 결제는 계좌이체나 현금이며,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이구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7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개인과 거래) 수리후 인터넷쇼핑몰에서 110만(부가세 10포함)에 판매하였을 때,
11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지 아니면 70만원을 공제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