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시 매입증빙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수리한 후 가게에서 판매를 생각중에 있습니다(업종은 소매업,일반과세자)
예를 들어 9만원에 물건구입한후 15만원에 판매하는 형태요~~
판매시에는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 되는데
개인에게 구매한 것은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구입대장만 기입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마진만 나중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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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구입대장)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