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판매시 매입증빙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수리한 후 가게에서 판매를 생각중에 있습니다(업종은 소매업,일반과세자)
예를 들어 9만원에 물건구입한후 15만원에 판매하는 형태요~~
판매시에는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 되는데
개인에게 구매한 것은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구입대장만 기입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마진만 나중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구입대장)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