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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융통성있는감자

지나치게융통성있는감자

중고거래 리셀 사업 부가세 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중고물건을 매입후 수리 또는 상품화후 대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Q1.다만 물건 매입과정에서의 매입처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매입증빙자료를 상대방의 번호 매입한 나의사업용계좌이체 기록 물품목록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매입자료로 증빙을 받을수 있을까요?

Q2.부가세시고 관련해서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같은 방식으로 매입증빙자료를 남기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인정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Q3.사실일 경우 ex)매입금액:80만원 매출:100만원 인 상품인 경우

100*0.1=10 이므로 부가세 신고기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이게 맞는 방식이라면 중고거래 사업시 부가세 측면에서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거같은데 시중에서 중고거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건가요?

Q4.위에 설명한 리셀로 되팔이를 할경우 매출이나 순수익이 얼마 이상을 넘어가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보통 어느선까지는 국세청에서 클레임을 안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그대로 납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매입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결방법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판매금액이 4,800만원 초과하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