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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개인과 개인사업자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거래시 비용처리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이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00만~500만 정도의 컴퓨터나 노트북을 개인에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때 직거래로 구입할 예정인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확실히 보관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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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 시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렵기에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나 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소명가능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증빙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화면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플랫폼 거래 캡쳐 화면 등을 통해 거래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캡쳐나 사진 등을 파일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정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확인증, 거래 페이지 캡처 자료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만 보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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