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 개인사업자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거래시 비용처리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이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00만~500만 정도의 컴퓨터나 노트북을 개인에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때 직거래로 구입할 예정인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확실히 보관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 시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렵기에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나 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소명가능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증빙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화면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플랫폼 거래 캡쳐 화면 등을 통해 거래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캡쳐나 사진 등을 파일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정도만 보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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