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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타인의 지출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안녕하세요? 가족이 1인 법인을 통해 소규모로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이커머스를 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물건을 가족, 지인 통해 구매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판매에 대한 경비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매 경우의 수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가 있고

  • 현금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중 1개/거래명세표를 확보 가능하며

  • 세금계산서는 개인이 구매하되 법인사업자번호로 날리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구매하여 현금영수증+거래명세표를 자기 이름으로 확보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지,

물품을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매출전표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가장 합리적인/편리한/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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