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타인의 지출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안녕하세요? 가족이 1인 법인을 통해 소규모로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이커머스를 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물건을 가족, 지인 통해 구매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 판매에 대한 경비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매 경우의 수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가 있고
현금영수증 or 세금계산서 중 1개/거래명세표를 확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개인이 구매하되 법인사업자번호로 날리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구매하여 현금영수증+거래명세표를 자기 이름으로 확보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지,
물품을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매출전표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가장 합리적인/편리한/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법인에서 해당 임직원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
하고 법인의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를 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
전표에 품목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여 교부받고 이를
법인에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