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조사비(축의금) 비용처리 방법
초보 부동산 법인입니다. 경조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법인 구성 : 주주 2명, 대표이사 1명 (무급여)
1. 주주의 지인분인 경우,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한지, 꼭 대표이사의 명의로 경조사비 처리를 해야하는지
2. 사비 처리 후 법인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진행해야하는지? (가수금입금?)
그럼 순서가 사비입금(이체확인증, 초청장, 사진 증빙) - ATM기 출금 혹은 은행 현금출금 OR 계좌이체 를 하면되는지
3. 가수금 입금은 보통 회사에 돈을 넣고 다시 회수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조사비의 경우 법인에 돈을넣는게 아닌 사비 처리 후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사비 입금 부분도 가수금성으로 보여지는지..
초보이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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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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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조사비 가능하지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에 돈을 입금하시거나, 먼저 돈을 지출 후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이체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3. 가수금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먼저 법인에 돈을 입금하시고, 인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