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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은 아니고 법인 최대주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우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결제하고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실비 목적으로 해당 금액만큼(20만원 초과임) 법인 통장에서 최대주주에게 지급하였는데

여비교통비나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나 최대주주로부터 카트 매출전표 받아 적격증빙 수취한 것으로보아 접대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 결산중에 있는데 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 카드로 법인 마케팅 비용으로 접대 목적으로 20만원 초과해서 카드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법인 통장에 실비로 최대주주에게 지급하였는데

여비교통비나 지급수수수료로 비용처리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대비로 해서 최대주주로부터 카드 매출전표 받아 적격증빙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 처리 할 수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개인명의의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대주주가 지출한 금액을 실질에 맞게 접대비로 계상하시고 추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 영수증으로 원칙적으로 법인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