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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11.08

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상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창찹장을 주면 그것으로 비용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식, 장례식등의 안내를 문자나 카톡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기업에서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를 캡쳐한다고도 하는데 이럴경우 본인이 아닌 어떠한 문자도(심지어 만든 문자) 사용할 수 있을것 깉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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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경조사비에 대해 경비인정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 등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되고, 요새는 그 형태가 카톡이나 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장 또는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다른 확인 절차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경비인정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접대비(경조사비)가 계상된다면 조사 시 더 면밀히 살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 관련한 청첩장 등 보관한 출력물을 증빙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세무조사에서도 크게 보지 않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증빙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청장 또는 모바일로 온 문자내역을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또는 문자 캡쳐, 청첩장 실물 다 됩니다.

    그리고 만든 문자도 가능할수 있겠지요 다만 접대비가 손익계산서상에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를 일일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인이 갔다온 경조사, 본인이 계좌이체한 경조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사항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증빙을 쓰는 것이기 떄문에 원칙 비용처리를 안하는게 맞겠죠.

    그 판단 기준을 내가 아는 지인, 내가 실제로 돈을 쓴 지인, 거래처 사람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금, 접대 관련 비용 등은 접대비로

    세법상 일정한도까지는 손비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특성사 주로 결혼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비 또는 물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는게 어렵게 때문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관련 접대비 지출 증빙은 없지만, 거래처 등에 경조사비 로 지출한 명세 또는

    내역 등은 별로도 작성 및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모바일 청첩장 캡쳐화면을 증빙으로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조작으로 인해 비용처리를 하면, 추후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는 감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사업 경비 중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 등)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청첩장 등을 증명서류로 갖추어 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연간한도액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