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근사한키위141
근사한키위141

중고 카메라를 직구 후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반년 전 쯤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두대정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350달러 정도 나와서 관세도 따로 납부한 상태이고요. 요새 잘 안써서 중고나라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랴보려는데 혹시 이 경우 전파법에 저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전파법 저촉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줍니다.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 구매한 카메라를 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