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직구 카메라 중고거래관련에 대해서...(전파법위반?)
고프로8 카메라를 해외직구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35만원 이상이여서 세금도 전부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팔아도 문제 없는 게 맞나요?
전자기기를 파는건 전파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카메라 박스에 KC마크도 있습니다.
전파법이 개정 되었다고해서 1년이 지난 제품은 팔 수 있다고 한다는데 현재 시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카메라는 2020년 7월에 구입에서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중고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줍니다.
즉, 질문자님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여온것으로 보이는바,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전파법위반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