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거래 판매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직구한 고프로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는 전파법상 중고로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난 기계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게 사실일까요?
현재 1년이 지난 카메라를 중고로 팔아 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전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나 관세법은 변화가 없어 관세신고가 안된 물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