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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릴라88
남다른고릴라8820.11.27

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2년전에 해외직구한 아이패드 wifi 모델을 중고로 파려하는데

이게 전파법 때문에 판매시 적발되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셀룰러 모델 or 휴대폰 종류만 적용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들여올때 관부가세 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위반사항이다 라고 할경우

wifi 모델을 판매하는게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전파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판매가 가능한게 확실하죠?

이런거 전문으로 잡는 파파라치도 있다고 들어서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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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파법 위반은 맞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난해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71506032821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도 국내서 별도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입니다. 다만, 아이패드 6세대 와이파이나 셀룰러와 같이 미국과 국내 세부 모델명이 동일한 제품은 직구한 것을 판매해도 전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