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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전자기기를 국내에서 되팔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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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국내판매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 자체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매가 되지 않기에 일종의 밀수입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가 아니라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과 관련된 위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명백한 중고가 아니라면 판매를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여온 전자기기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되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판매를 상업적 수입 행위로 간주해 미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처럼 고가 제품은 단속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