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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목적 수리후 다른나라 재수출

안녕하세요 장비가 총 3대인데 하나는 샘플

하나는 검사후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 예정입니다.

이럴때 꼭 재수출 면세로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도 가능할까요?

수입요건이 걸려있어서 재수출 면세로 요건 비대상도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Name: Inverter
HS code: 8504403090
5KVA, 8KVA, 12KVA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될 수 있는데, 모두 재수출에 관하여 요건 면제가 가능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재수출면세 및 관련 요건면제 사항을 수입신고 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수입면세를 진행하는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을 약조하고 이에 따라 관세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추가적으로 KC인증의 경우에도 추후에 수출이행 확인을 받는다면 수입시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 수출도 충분히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