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 수리 후 재수입 시 면세 조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국 수출 후 재수입이 아닌 개인 용도로 해외 직구 후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수리 완료 후 재수입하는 경우입니다.
'23년 기준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 수리비, 왕복운임이 모두 면세되는 국가는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
...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진 상태라서 중국에 대해서 위 기준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모든 제품인지 특정 제품/가격에 대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URL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5.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6. 세부내용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해당 내용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 확인에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clhs.co.kr/Y2014/duty/Rduty.asp?table=1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수리되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국가는 FTA협정에 따라 수리비등도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강국 사이트(https://www.fta.go.kr/mai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