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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신고 시 화물이 누락되어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완조치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적재신고 누락은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즉시 추가신고 또는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누락된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준비하고, 선사로부터 화물 적재 확인서(Manifest Confirmation)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정정신고를 신청하며, 누락 사유(예: 데이터 입력 오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됩니다. 신고는 화물 출항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세관의 사후 검증을 대비해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추가 보완조치로는 선사 및 항만 당국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선사에 적재목록 수정 요청을 즉시 전달하고, 항만운영사(예: 부산항 터미널)에 누락 화물의 적재 현황을 확인해 추가 증빙(예: 터미널 적재 기록)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만약 누락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관세청의 이의신청 제도(관세법 제131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K-SURE의 수출보험으로 지연 손실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TradeNavi)을 활용해 화물 추적과 서류 관리를 체계화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신속한 정정신고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관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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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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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총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분류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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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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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국가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제한)은 관세사가 특정 국가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관세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실무에서 혼동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은 관세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OTRA)으로 정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예: 서울교통공사)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관세사가 관세청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를 수임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물품 통관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소규모 직구 대행업체의 통관 업무도 수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사가 공공기관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통관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실무에서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정의가 모호해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예: 삼성전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해 수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단체(예: 지역 문화재단)의 통관 업무를 수임했다가 나중에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에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는 케이스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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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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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오가지 않고 보고서, 설계, 컨설팅 등 무형의 용역(서비스)을 수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세청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주로 물리적인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하고 받는 문서로, 무형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외환관리법상 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무형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용역 결과 보고서, 이메일 전송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요청서 등을 갖춰두면 외화 입금 시 은행에서 제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 수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KITA)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무역실적 인정이나 수출 실적 통계를 위해 이 건을 수출로 인정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에 무형 수출 실적 신고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누계에 반영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는 생략되지만, 실적 관리 목적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한 사후 신고는 고려해볼 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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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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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DAP 조건으로 $160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용 판매 목적의 샘플이라면 세관 신고 및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수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대행을 해줄 관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DAP 조건은 운송비와 수입국 내 관세·세금 부담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통관부터 세금 납부까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관세사 고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통관 수수료 5만~10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물품의 복잡성이나 수입신고 조건(목적물의 HS코드, 원산지, 부가서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수입처럼 소액 수입이고 서류가 간단한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내외의 통관 수수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송업체(예: DHL, FedEx, UPS)를 통해 수입했다면 이들이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자동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은 특송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일부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부가세는 물품가겨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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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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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미국 수출 시 CO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의 규정 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작성 시 'IMPORTER(수입자)'란에 수출자 정보(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기타 자율발급 형태의 CO를 사용할 때, 수입자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명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즉, 미국 측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MPORTER’ 항목에 ‘EXPORTER’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CBP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시 연락 주체를 수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다만 모든 수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 관세 특혜 적용 여부, 물류 구조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 건이 USMCA 적용인지, 또는 기타 일반 통관인지, DDP 계약 범위(세금 납부 주체 등)에 따라 세관 또는 관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CO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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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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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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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TA 협정별 명시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관세청/세관 지침 인정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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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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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한ESG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역 실무자는 어떤 절차를 주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수출입 품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는 무역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1. 참여 신청 및 대상 확인참여 대상: 관세청은 ESG 등급화 시범제도의 참여 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참여 절차나 대상 기업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2. ESG 기준 분석 및 공급망 진단ESG 기준 분석: 자사의 수출입 품목이 ESG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평가됩니다.공급망 진단: 제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진단하여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야 합니다.3.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체계 구축ESG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사의 ESG 성과와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내부 대응 체계 구축: ESG 등급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4.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활용전문가 컨설팅: ESG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과 요구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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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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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회원가입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무역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 공인인증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범용 또는 용도제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증서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인인증: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DF, JPG, PNG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장사본: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환불 등에 사용됩니다.기타 : 이 외에도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수출실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준비하시면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기업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참여기업 신청하기'를 통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기업의 수출 역량, 산업 분야에 맞는 바우처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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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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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를 통해 테니스 라켓 20개(약 50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토스토스 - 타오바오 중국 배대지, 중국 구매대행, 해외직구 배송대행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장 등 기본 서류 외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HS 코드 확인과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상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통관으로 보통 진행되기에 신고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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