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종자나 버섯 배지 같은 농업 관련 물품을 들여올 때는 종자산업법과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종자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재배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성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