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본 내용인데 자가소비용 목적 즉 재배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건 본인명의로 직접 해야된다고 수입대행의뢰 불가라고 쓴 글을 봤는데 수입대행업체에 맡기면 안되나요??
표고버섯배지를 중국에서 그 동안 업체 통해서 수입해왔는데 그 업체는 버섯배지 수입 대행이 주 업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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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수입자가 농가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 포워더,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를 대행하여 수입하여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종자나 버섯 배지 같은 농업 관련 물품을 들여올 때는 종자산업법과 검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종자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이 절차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재배 목적이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식물성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