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섯배지 대량 수입 사업자등록은 필수?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자가사용 목적을 위한 버섯배지 대량 수입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재배용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수입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재배를 위하여는 결국에는 판매 목적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필요하기에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의 경우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용 버섯의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관세법상 정확하게 수량이 규정되어있진 않으나, 경험상 5kg미만이 대다수였습니다. 5kg의 경우에도 세관 담당자마다 자가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진행시 개인으로 진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용버섯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약청 및 식물검역 대상이며, 식약청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리며, 관련 수입과 관련된 절차 및 부가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버섯배지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는 경우 규모가 크다면 통관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요구됩니다.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수입하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해 식물검역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재배 목적이면 영리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보아 세관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량 체험용이나 연구용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개인 통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업적 규모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는 수입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