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집에서 버섯을 좀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쿠팡등에 내다 팔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사는 1차산업이라서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버섯을 좀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쿠팡등에 내다 팔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사는 1차산업이라서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