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2020. 12. 24. 01:48

집에서 버섯을 좀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쿠팡등에 내다 팔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농사는 1차산업이라서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2020. 12.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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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판매 등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1차 산업이라고 이러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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