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당시에는 정부주도 정책으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하였으며 현재가치로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10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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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던것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7년에 무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이후이며, 일제강점기때에는 일본으로 수탈수출이 그리고 그전에는 국가가 주도한 공무역도 존재하였던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산업일보]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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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처음을 ㅗ무역을 시작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를 언제부터의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제국으로부터 보자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일제강점기때 일본과 강제로 행한 것이 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보통 곡물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이러한 곡물들은 일본의 전쟁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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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무역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은 일제강점기때 곡물의 수출이 최초의 수출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이후에는 오징어, 텅스텐 등을 수출하면서 무역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은 1947년이후라고만 알려져있고 정확한 기록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역선을 기준으로는 1948년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한 것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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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밀수범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속 밀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번이 검거가 되어도 1번을 우리나라에 반입이 된다면 마약사범들 입장에서는 이익이기에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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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에는 X-Ray 검사를 통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이 많거나 혹은 물품이 수입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체 물량들이 검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들은 AI를 도입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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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감시하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으며 검사 절차를 거치기에 적발의 가능성이 높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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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 국내 반입이 안 되는 기념품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아래 물품들이 반입금지 대상이며, 이에 대한 반입시 물품을 압수당하게 됩니다.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추가적으로 타국가의 음식, 농,수,축산물 등의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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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ㅅ 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정식통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방 등의 물품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요관리대상으로 보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한두개 정도 구매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으나 주기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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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밀수문제로 인하여 통관을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통관이 쉽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개도국인 경우에는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개도국의 통관이 더욱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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