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인통관번호로 미국 기준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과세 냈을시 판매 할수 있다?-> 네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물품의 종류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물품들은 관부가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어렵습니다.2.판매를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해서 개별 관세를 지불해야 판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명백하게 중고상품임을 인정받을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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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관부가세도 납부하게 되며 보통은 간이세율로 15~18%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 및 통관 후에야 국내 물품 판매가 가능하며, 부가세 및 관련 세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식기나 식품 혹은 전자기기 등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사용물품이기에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 통관 시에는 수입요건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실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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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판매자 명이 사업자이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부가세 환급은 수출시 발급받은 영세율 계산서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서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시거나, 이를 근거로 부가세 매입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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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항선원이시라면 여행자와 다르기에 해당 물품들은 지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말씀하신 기준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3개월 혹은 6병으로 제한되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선원의 경우에는 타 국가로 일시입항을 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이기에 이에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지침이 보다 정확하기에 회사 측에 문의를 하시어 2차적으로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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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말씀하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이러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를 메인으로 운영하는바, 이러한 무역구제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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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대도란 간단하게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고, 이를 매도하여 판매대금으로 물품가격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워더 KR의 물류사전의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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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데이터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수출,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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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관세법 제 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견본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그렇기에 주류의 경우 라벨에 샘플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명백히 판매되기 어려운 샘플물품인 경우에는 면세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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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DDP는 관세지급인도, DAP는 도착지장소 인도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DDP의 경우 매도인의 관세지급의무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입통관까지도 신경쓰기 어렵다면 DDP를 수입통관을 직접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DAP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D조건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비까지 포함이기에 매도인이 과도한 운송비용 및 수수료를 물품전체 가격에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운송비를 어느정도 계산한 상태에서 C조건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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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어떤 술 2병을 선택하여도 2리터 2병 400불 이하로 판단되기에 가장 세율이 저렴한 사케나 가격을 기준으로 2500엔 위스키를 신고하게 될 듯 합니다. 이때 세율이 낮은 사케나 혹은 제일 저렴한 위스키를 신고하여도 관세가 1만원이하이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계산내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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