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사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따라서 사후발급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2월 구매 물품이면 3월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intax365/2211931482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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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유골함의 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는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유골은 기내에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용기에 넣어 주시고, 보자기로 포장하거나 가방에 넣어주십시오. 보안 검사장에서는 유골함을 들고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이나 검역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골함이 금속 또는 엑스레이 검사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하화이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1-2.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등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미국 측에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될듯하며, 엑스레이 검사 통과가 가능한 유골함이어야됩니다.2. 하와이 입국 및 한국 재입국 시 반려견 유골함이 문제가 될까요?->국내 반입시에도 검역이 필요할듯하며, 인천공항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상기 비용들의 경우 대략적으로 1백만원내외를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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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할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여부가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할인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인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일반 할인 / 수량할인 / 총금액 할인의 경우에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쿠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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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업계 사람들이 참고하는 플랫폼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명품들의 경우에는 보통 파리나 뉴욕 패션위크에서 해당 브랜드의 올해 컨셉 및 작품들을 보고 해당 건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나 정보들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 잡지나 혹은 패션플랫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듯하기에 프랑스나 미국의 유명 플랫폼을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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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하는 쇼핑몰과는 관련이 없기에 대부분 판매자 자체 QC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중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나 운송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과 같이 풀필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도 쇼핑몰의 책임이기에 쇼핑몰에서 직접 QC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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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법령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과표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화 914불 전체에 대 하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보통 2.5%수준으로 낮고, 부가세가 각 주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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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에는 어린이특별안전법대상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시고 현품이나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여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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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각각 독립적으로 인별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일반물품 800불2. 술 2병 2리터 400불3. 담배 200개비4. 향수 100ml상기 범위 이상 수입시에는 각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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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HS code 6자리 외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1번의 경우 국내 수입될때 CIF 기준가격으로 중국의 제조원가가 15% 이하여야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하였기에 해당부분은 확인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산원가 비중 51%역시 모든 부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여야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각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별 원산지지위를 확인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완제품 6자리의 변경인바,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수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완제품의 HS code 6자리가 다르기에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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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휴대폰의 경우 현재 신모델 신품대비하여 저렴하게 수입이 되며, 짝퉁판매가 있을 수 있기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고물품이다 보니 까다롭게 보는 듯 합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아마 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판매용 휴대폰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 휴대폰은 통관할때 왜 지재권 대상으로 모두 빠지는지 이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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